“MBK 홈플러스 긴급자금, 책임 분담 아냐”…이찬진 금감원장 “공익채권 제외 검토”

정연호 기자
수정 2026-07-22 11:53
입력 2026-07-22 11:53
세줄 요약
- 홈플러스 DIP 2000억 원 책임 회피 논란
- 금감원, 공익채권 제외 방안 검토 발표
- MBK 자본시장법 위반 중징계 절차 진행
이찬진 “자본시장법 위반 MBK 중징계 절차 진행”…고려아연 등 기간산업 보호 목소리도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두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금을 변제 우선순위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리츠금융그룹 3사가 김병주 MBK 회장과 MBK 측의 보증을 전제로 홈플러스에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DIP 자금이 MBK의 책임 분담 취지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DIP는 공익채권 형태를 띠게 되어 회생 인가가 나면 협력업체 납품 대금보다 먼저 100% 돌려받게 된다”며 “이는 MBK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끌고 가며 장차 장악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금이 중소납품업체 매장 정상화에 쓰이는지, MBK의 방어용으로 쓰이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면죄부만 주고 구제를 못 하는 방향이 될까 걱정된다”는 이 의원의 우려에 동의하며 “MBK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기존 방식은 아니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야기한 대주주에 대한 신속한 제재 상황도 공유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 등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MBK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를 경계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고려아연을 언급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고려아연 같은 국가기간산업에 MBK가 홈플러스처럼 경영에 참여하면 국가적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영국처럼 기간산업에 대해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안 심의를 위한 당국의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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