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8000만원 배상 판결…1심보다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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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22 06:54
입력 2026-07-22 06:54
세줄 요약
  • 구제역, 쯔양 사생활 폭로 협박 사건
  • 항소심,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 배상
  • 재판부, 청구 확장과 추가 사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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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 공동취재.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 공동취재. 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 조휴옥)는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 내용이 일부 확장됐고 추가로 인정된 사실도 있어 배상액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쯔양은 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 사실을 빌미로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피해 사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5500만원을 받아낸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그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쯔양과 구제역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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