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원, 국가와 국민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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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22 00:57
입력 2026-07-22 00:00
개인의 일상에 있어서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과 의사를 주고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경우는 전쟁과 같은 큰 재난을 겪거나,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때 등이다. 이때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일상이 국가에 녹아든다.

그런데, 일상에서도 국가의 존재가 드러나는 분야가 있다. 바로 ‘민원’이다. ‘민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원하는 일’로, 궁극적으로 민원 제기의 대상은 국가이고 정부다.

행정에서 민원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법령을 근거로 작동하는데, 법의 제정 이후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추상적인 법령의 규정을 정부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이해관계자 간 대립을 야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정부’를 추구하는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는 더욱 막중하다. 민원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또 범정부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도 담당한다. 해묵은 민원들을 양보·합의에 기반해 해결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다.

필자는 법관 시절 주로 민사부에서 일하면서 승패를 나누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늘 고민했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오랫동안 조정 전담 판사로 근무했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어 민생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간 방치된 폐청사를 철거해 주민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유실지뢰 제거와 하천의 범람을 막는 등 수십 년 된 민원들을 조정으로 해결하였다.

국민은 민원을 통해 국가의 존재를 경험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의 주요 기관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기에 필자에게 있어 ‘국민이 국가에 원하는 것’을 뜻하는 민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일깨운다. 장관급 민원담당자인 필자도 경건하고 자부심 넘치는 마음을 갖고, 국민의 일상이 녹아 있는 민원현장으로 앞으로도 거침없이 달려갈 것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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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2026-07-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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