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송영길 후보가 고함·윽박…이러니 686 꼰대”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7-21 17:03
입력 2026-07-21 17:0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후보가 21일 서울시의회 초청 간담회 정견발표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로부터 공개 망신을 당했다며 “청년들이 말하는 ‘686 꼰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견발표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장실 접견 자리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며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까지 함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송영길 후보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고함을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분들도 계시니 할 말씀이 있다면 별도로 전화하자고 정중히 부탁드렸으나 호통은 멈추지 않았다”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는 것은 명백한 인격 무시 행위다. 바로 그 고함이 오늘 민주당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지적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과정의 불공정’이었다”며 “공정을 물었더니 훈장을 꺼냈다. 논점은 사라지고 고함과 훈계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말하는 686 꼰대의 현실”이라며 “왜 청년들이 민주당을 ‘불공정당’, ‘686 꼰대 정당’이라 부르는지 오늘 그 답을 많은 분이 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저는 계란, 686 기득권은 바위다. 오늘 저는 그 바위 앞에서 고함을 들었지만 내일도 온몸을 던져 두드리겠다”며 “고함으로 청년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송 후보가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예외적으로 출마가 허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당대표 후보인 송 후보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등록을 허용했다. 민주당 당규상 당직선거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전 입당 및 당비 6회 이상 납부’ 요건을 갖춘 권리당원에게 부여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 후 당무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송 후보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지난 2월 27일 복당해 입당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김 전 부원장 역시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후보는 지난 17일 SNS에 “4년 전 청년 박지현은 입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신청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했고, 예외 조항을 논의해 달라는 요구도 묵살당했다”며 “그런데 바로 어제 민주당 최고위는 박지현과 똑같은 이유로 탈락 위기에 놓인 686 송영길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고 날을 세웠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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