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창업 현장 애로 즉각 반영 눈길…임대료 납부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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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21 15:38
입력 2026-07-21 15:38
세줄 요약
  • 창업기업 임대료 납부 방식 개선 발표
  • 연납·분납 선택 가능하도록 제도 조정
  • 현장 건의 즉각 반영한 적극행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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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이 창업 기업의 현장 건의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 눈길을 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입주공간의 임대료를 기존 연 1회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던 방식에서 연납 또는 분할 납부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한 창업 기업 대표가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창업기업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했고, 이를 추 시장이 적극 수용키로하면서 이뤄졌다.

현재 대구 지역 내 창업기업 주요 입주 공간 중 대다수는 임대료를 매월 분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연납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임대 관리기관과 협조해 기업들이 연납과 분납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창업 기업들은 재정 여건에 맞춰 임대료를 기존처럼 연 1회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매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납이 원칙이지만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별로 연 2회에서 12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민간 소유 재산의 경우는 임대 기관의 자체 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임대료 분납이 가능하다.

앞서 추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에 현장에서는 창업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현금을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추 시장은 “기업의 성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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