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이제는 어업도 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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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21 00:55
입력 2026-07-21 00:55
지난달 강원도 동해에서 난류성 어종인 참다랑어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들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떼 지어 몰려온 참다랑어는 어느새 강원도에 할당된 허용어획량인 97t을 훌쩍 넘겨 버렸다. 정부는 부랴부랴 할당량을 재배정해 357t까지 늘렸지만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과했다. 혹시나 해서 가두리에 모아뒀던 참다랑어들은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달라지고 있다. 참다랑어가 대표 사례다. 대양을 누비는 참다랑어를 더 많이 어획하려면 지역 수산 기구로부터 국가별 할당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어획량에 근거한 어업자원량 데이터를 수산 기구에 제출하고 회원국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 보조금협정이 발효됐다.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남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수산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어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어장 환경과 강화된 국제 수산 규범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떻게 잡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잡느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요구한다. 적정 어획량을 계속 초과한다면 결국에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어업관리는 그물 규격과 구조, 어선 척수와 같이 투입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변화된 수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규제로는 우리 어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조업 결과를 기록하고, 잡은 양과 유통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전환의 출발점이다. 이 법은 조업부터 양륙·위판·유통·수출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오늘 밥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가 어느 바다에서 잡혔고 어느 항구에 내려져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밥상까지 오게 됐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기록이다. 어업인은 조업 후 어획 보고를 하고 항구에 어획물을 내릴 때 양륙 보고를 해야 한다. 위판과 유통 단계에선 어획 확인서를 통해 적법하게 어획·양륙 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와 확인으로 정보가 하나로 이어지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낯설고 성가시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조업한 어업인이 보호받고, 적법한 수산물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유통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드시도록 하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수산물 수출 증대나 국제적인 수산 규제에 따르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법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업인, 유통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듬어 가고자 한다. 특히 고령의 소규모 어업인도 준수하기 쉽도록 현장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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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2026-07-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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