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에게 책임 묻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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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20 17:25
입력 2026-07-20 17:25
세줄 요약
  •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탄원서 제출
  • 안민석 교육감, 개인 책임 묻기 부당 주장
  • 부상 조리종사자도 처벌불원·무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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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안민석 교육감은 탄원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고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부상당한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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