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나갑니다”…제주서 소방관 사칭 사기 올해 8000만원 피해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20 14:15
입력 2026-07-20 13:57
소방기관 사칭한 물품 구매 요구·계좌이체 유도는 모두 사기
소규모 업소 논리 사기 기승… 허위 안내 후 특정 업체 입금 유도
“내일 소방점검을 나가겠습니다. 법이 바뀌어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규모 영업장을 상대로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점검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특정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수법으로, 올해 확인된 피해액만 8000만원을 넘어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가 모두 10건, 피해 금액은 8070만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는 민박과 모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상대적으로 소방 관련 제도와 점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영업장에 집중됐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접근한 뒤 “법 개정으로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다.
이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구매 비용을 전액 환급받는다”고 안심시킨 뒤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해당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수법이 실제 점검 일정과 제도 변경에 대한 영업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기관 사칭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사기 예방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민원실과 현장 지도,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사기범들이 민박 등 소규모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며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 공문으로 물품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소방공무원 사칭, 소규모 영업장 대상 사기
- 법 개정·보조금 미끼로 소방용품 구매 유도
- 올해 피해 10건, 8070만원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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