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추행 공무원 징계는 새달 1심 선고 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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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20 14:41
입력 2026-07-20 12:45
세줄 요약
  • 회식 뒤 자취방 동행 중 성추행 혐의 재판
  • DNA 검출·공소 인정으로 준강제추행 기소
  • 산림청, 1심 선고 뒤 징계 수위 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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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속 8급 남성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의 자취방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직위 해제 처분은 최근에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SBS 보도화면 캡처
산림청 소속 8급 남성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의 자취방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직위 해제 처분은 최근에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SBS 보도화면 캡처


산림청 소속 8급 남성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의 자취방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림청은 1심 선고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북 지역 지방산림청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주무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회식 자리가 끝나고 만취한 A씨를 B씨가 바래다준다며 자취방으로 따라가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수사 초기 ‘15분 정도만, 멀리 떨어져서 본인도 잠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속옷 등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고, 검찰은 B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산림청은 사건 직후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으나, B씨에 대한 직위 해제 등 징계 조치는 없었다.

B씨에 대한 직위 해제 요구가 묵살되자 A씨는 결국 지난 4월 초 직장을 떠났다.

산림청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난 16일에야 B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5월 15일 검찰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지체 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1심 선고 이후인 9월 초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선고 이후 징계 양정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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