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 동원 해삼 양식장 1t 싹쓸이…보령해경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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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20 10:49
입력 2026-07-20 10:49
세줄 요약
  • 서해안 양식장 해삼 조직적 불법 포획
  • 잠수부·선박 동원, 1078㎏ 유통 혐의
  • 주범 구속 송치, 공범 7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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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 경찰서. 서울신문DB
충남 보령해양 경찰서. 서울신문DB


충남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유통한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1개월간 1078㎏(1600만 원 상당)의 해삼을 불법 포획해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소 물색과 인력 모집 등 범행을 총괄한 혐의다.

B씨 등은 단속 감시, 선박·공기통 제공, 포획물 보관 및 매수 알선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해경은 어선 운항기록, CCTV, 계좌추적 및 통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고 수사 과정에서 당초 확인되지 않았던 공범들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수산자원을 노리는 조직적 불법 포획·유통은 어업인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조업과 유통행위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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