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쓴다고 선점해놓고 사용은 ‘0’…‘허수 발전사업’ 안 쓰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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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7-19 18:33
입력 2026-07-19 18:30

20일부터 개정 ‘송·배전용 전기 이용 규정’ 시행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내
계약 안 맺으면 신청 무효화
사업진척도 점검 계약 후 2년→1년
허수 발전 30GW 추정…원전 21기 해당
기후부-한전, 9월까지 진척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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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라는 송전탑들이 시화호 너머로 이어져 있다. 2025.1.23 손원천 기자
세계 최대 규모라는 송전탑들이 시화호 너머로 이어져 있다. 2025.1.23 손원천 기자


반도체 팹(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사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망 이용을 신청해놓고서는 사용 실적이 전무한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지연·허수 사업이 전력망을 선점하면서 전기 생산 준비를 마친 발전소들이 전력망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고도 1년 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전력망을 쓰지 못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해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1년 내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과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매년 인허가 서류 등 진척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시 검토된 전력망 연계 시기의 효력을 잃도록 했다. 또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화된다.

전력망 이용 계약 후 사업 진척도 점검 시점은 계약 후 ‘2년’에서 ‘1년’으로 바뀐다.

다만 전력망 이용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지일에서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전력망을 이용하려면 먼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전력망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전력망 이용 계약을 하고도 2년 후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하다 보니 실제 실적 없이 전력망만 다른 사업자가 쓰지 못하게 잡아놓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런 사각지대의 발전사업 규모를 약 30GW로 추산하고 있다. 30GW는 1.4GW급 원자력 발전소(APR1400 노형 기준) 2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치다. 기후부는 오는 9월까지 이 사업들에 대한 진척도 점검을 진행한다. 기후부는 점검에 따라 확보되는 전력망 접속 용량을 발전이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전력망 선점만 하는 허수 발전사업 점검 강화
  • 허가 뒤 1년 내 신청·계약 없으면 무효화
  • 계약 후 진척도 점검 2년→1년으로 앞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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