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 배설물 상습투척한 홍콩 여성…“증거 있냐”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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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7-20 05:57
입력 2026-07-20 05:57
세줄 요약
  • 이웃 실외기에 배설물 반복 투척 혐의 유죄
  • CCTV 파손 장면과 영상 정황도 함께 제시
  • 변호인 반박 불구 재판부는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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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50대 주부가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 배설물을 반복적으로 투척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홍콩의 50대 주부가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 배설물을 반복적으로 투척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홍콩의 50대 주부가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 배설물을 반복적으로 투척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 측 변호인은 문제의 물질이 대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식별하는 데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보, HK0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매체에 따르면 홍콩 동부법원은 배설물 투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A(59·여)씨에게 최근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6일부터 7월 13일 사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같은 해 5월 31일에는 건물 복도에 설치된 이웃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범행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먼저 CCTV 파손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7분 만에 A씨가 렌즈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A씨가 지상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창밖을 살핀 뒤 창틀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겼다. 직후 큰 충격음이 들렸는데, 이 소리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카메라가 15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의 일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단순히 창문을 열려던 것뿐이며, 카메라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그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A씨 자택 아래층이어서 그곳까지 가 창문을 열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던 점, 그리고 영상 속 A씨의 행동이 비정상적이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카메라를 파손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배설물 투척 혐의에 대해서도 영상 증거가 제시됐다. 2025년 6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5주간 A씨 아파트 창문 쪽을 촬영한 영상에는 총 10일 밤에 걸쳐 A씨 아파트 창문에서 뻗어 나온 손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 미상의 액체를 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영상 속 손이 A씨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투척된 물질을 검사하지 않는 한 이를 대변 등 배설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투척이 이뤄진 시간대에 A씨 자택에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어 제삼자의 소행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에어컨 실외기에 버려진 냄새 나는 물질이 배설물인지 구별하는 데 특별한 훈련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간호사인 만큼 물질의 색이나 냄새만으로도 배설물 여부를 충분히 판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전과가 없고 평소 분실물을 습득하면 돌려준 이력이 있다며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22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히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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