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파장…시민단체, 의장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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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17 17:36
입력 2026-07-17 17:36
세줄 요약
  • 상임위원회 폐지 뒤 시민단체 고발
  • 직권남용·절차 위반·의원 권리 침해 주장
  • 군의회는 지역 특성 맞춘 정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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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전경. 달성군의회 제공
대구 달성군의회 전경. 달성군의회 제공


대구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곽동환 군의회 의장이 상임위 폐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곽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곽 의장은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권리를 방해했다”며 “더욱이 상임위 폐지 조례안 등은 상임위 심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생략해 주민들의 조례안 의견 제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한 대구 중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는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으로 민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임위 폐지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에는 12명의 군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조례 개정에 동의했다.

김은영 의원(국민의힘)은 안건 제안 설명에서 “달성군의 개발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해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상임위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지방의회가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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