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 윤정우, 징역 40년 확정…상고 기각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17 14:51
입력 2026-07-17 14:51
세줄 요약
- 대법원, 윤정우 상고 기각으로 징역 40년 확정
-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해 헤어진 연인 살해
- 스토킹·보복 의도 드러나며 중형 유지
아파트 외벽을 타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무참히 살해한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피고인 윤정우(49)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윤정우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이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여·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윤정우는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 한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범행 전 A씨를 스토킹한 윤정우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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