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교육감 1호 결재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17 13:36
입력 2026-07-17 13:36
세줄 요약
-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체계 구축 추진
- 교육감 1호 결재 교권보호관 신설 연계
- 14개 교육지원청·변호사 협의회 개최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1시간 이내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하여 교권보호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신속한 현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대응체계 보완과 초기 대응 절차 표준화 등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신속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한 사람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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