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초생활수급 채무조정 신청 없이도 자동 감면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7-17 01:05
입력 2026-07-17 01:05
원금의 최대 90%까지 혜택 가능
2938명 몫 이달 중 ‘새도약’에 매각
캠코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보를 받아 원금 감면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를 자체 파악해 추심을 재개하는 반면, 새로 수급자가 돼 원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16일자 B1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30~60%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다.
캠코는 채무자가 수급자가 됐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추심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수급자 여부 확인이 추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추심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본지 보도와 관련 “채무조정 미약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정 체결 이후 수급 자격을 상실해도 기존 감면율(90%)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 캠코의 채권 매입으로 추심이 중단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수급 자격을 잃었을 때 얘기다.
캠코는 당시 매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중 20년 넘게 묻어뒀던 3588차주의 빚 가운데 2938명 몫을 이달 중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채무조정 중 수급자 자동 감면 추진
- 최대 90% 원금 감면, 신청주의 개선
- 수급 확인의 추심 해당성 법률 검토
2026-07-17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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