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4곳 중 1곳 ‘불법 의심’… 새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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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7-17 00:57
입력 2026-07-17 00:57

농식품부 이달까지 기본조사 완료

전국 농지 4곳 중 1곳에서 불법행위 발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다시 세우고자 실시된 사상 첫 농지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불법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실측 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기준 올해 조사 대상인 농지 136만㏊(헥타르) 가운데 약 71%인 97만㏊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27.6%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농지 불법 이용 실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조사는 드론·항공 사진과 농지대장, 토지이용대장 등 각종 행정 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무단 휴경,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전용, 농지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임대차 등의 의심 정황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조사는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 대상인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의 토지를 우선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뒤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의심 대상 농지, 수도권·토지허가구역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농지는 전체의 5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전국 농지 4곳 중 1곳 불법 의심 분류
  • 드론·행정자료로 기본조사 71% 완료
  • 8월부터 의심 농지 현장조사 착수
2026-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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