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토론회 개최
“40억·50억 넘으면 실효세율 상향”
늦어도 새달 초 조세 개편안 발표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주택공급, 대출에 이어 ‘세제’를 주제로 진행된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는 과세표준이 같지만 30억원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부분 동의했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건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일치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를 강화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놓고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작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에 대해선 공제율을 10% 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 최대 80% 장특공제가 종부세·양도세의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10년 이상에 한정해 공제하되 총 공제율은 60%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1주택자 비과세 12억원이란 기준으로 이미 전국 주택의 97%, 서울의 85%가 양도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장특공제 혜택을 주면 세 부담이 근로소득 대비 현저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석좌교수는 “장기 실거주 1가구 보호,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금 혜택 축소, 주택 수보다 금액에 따른 과세, 보유세 개선이 공통분모”라고 정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민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 도출을 시도한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세종 박기석·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종부세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 전환 논의
- 양도세 보유보다 거주 기간 중심 개편 의견 우세
-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공제 축소 제안
2026-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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