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항고 포기’ 의혹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7-16 23:25
입력 2026-07-16 23:14
세줄 요약
-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우려 부족 판단
- 비상계엄 검사 파견 검토·즉시항고 포기 의혹
- 전무곤 전 부장 영장도 함께 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역시 기각됐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을 지시하기 위해 심 전 총장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또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앞서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박세현 합동수사본부장 등은 ‘즉시항고 제기’를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합수부 파견 검토 등은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차원이었고, 즉시 항고 포기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같은 심 전 총장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사 기한 막바지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종합특검은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출범한 뒤 심 전 총장·전 전 검사장을 포함해 총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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