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 손배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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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7-16 19:58
입력 2026-07-16 19:58
세줄 요약
  • 현장 이탈 경찰관 2명, 배상 판결 불복 항소
  • 법원, 국가와 함께 3억5000만원 지급 판단
  •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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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피해자의 남편(가운데)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연합뉴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피해자의 남편(가운데)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국가와 A씨 등 2명의 경찰관이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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