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 문턱 높였다…예탁금 현금 3천만원에 20주씩 매매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7-16 17:08
입력 2026-07-16 17:08
세줄 요약
- 기본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상향
- 매매수량 1주→20주 단위 제한
- 교육시간 확대·신규상장 잠정 중단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의 문턱이 높아진다.
레버리지 ETF 매매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다. 당국은 이 조치로 거래량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보완 방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중에서도 70%는 보유한 주식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사실상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0만원의 예탁금 전부 현금으로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수 있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그 결과 더 적은 현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뛰어드는 투자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 역시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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