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초생활수급 정보 자동 반영 방안 마련한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7-16 23:24
입력 2026-07-16 16:32

채무조정 중에도 신청 없이 감면 추진
수급자 2938명 채권 새도약기금 매각

이미지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도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캠코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보를 받아 원금 감면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를 자체 파악해 추심을 재개하는 반면, 새로 수급자가 돼 원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16일자 B1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30~60%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다.

캠코는 채무자가 수급자가 됐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추심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수급자 여부 확인이 추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추심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본지 보도와 관련 “채무조정 미약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정 체결 이후 수급 자격을 상실해도 기존 감면율(90%)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 캠코의 채권 매입으로 추심이 중단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수급 자격을 잃었을 때 얘기다.

캠코는 당시 매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중 20년 넘게 묻어뒀던 3588차주의 빚 가운데 2938명 몫을 이달 중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채무조정 중 수급자 전환 시 자동 감면 검토
  • 최대 90% 원금 감면, 신청주의 논란 부각
  • 금융위, 수급 확인의 추심 해당성 법률 검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채무조정 도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원금 감면율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