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25→22년…“자백·반성 및 형사공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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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16 16:09
입력 2026-07-16 16:09
세줄 요약
  • 항소심, 징역 25년에서 22년으로 감형
  • 자백·반성, 형사공탁 등 양형 참작
  • 남편 살해 혐의, 우발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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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부(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공격 부위와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50대 남편 B씨의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일타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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