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먹여 사망 방치…부산 유흥주점 업주 실형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7-16 15:42
입력 2026-07-16 15:42
세줄 요약
- 가짜 양주 판매 뒤 손님 사망 사건 발생
- 의식 잃은 손님 9시간 방치, 급성 알코올중독 사망
- 부산 유흥주점 업주 2명 징역 8년·4년 선고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유기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 업주 A(30대)씨에게 징역 8년, B(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대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주점 밖 소파에 약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한데 모아 깨끗한 병에 다시 담는, 이른바 ‘후카시’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 왔다.
후카시는 일본어로 ‘과장하다·부풀리다‘는 뜻으로 유흥 업계에서는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재판매하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후카시는 여러 양주와 저가 술이 무작위로 섞이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정품보다 훨씬 높게 치솟는 경우가 많고, 이를 모르고 마신 손님은 단시간에 의식을 잃거나 급성 알코올중독에 빠질 수 있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봉 흔적을 감추기 위해 손님에게 배달할 때 병뚜껑을 수건이나 손으로 감싸 쥔 채 방으로 들고 들어가는 기만책을 썼고, 주로 만취했거나 홀로 온 손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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