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성남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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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7-16 15:17
입력 2026-07-16 15:17

LH 상고 기각…4년간 이어진 소송 마무리
개발이익 공공환수 원칙·부과 권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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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전경
판교신도시 전경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4년여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납부한 법인세 등 926억여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한 뒤 산정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3심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성남시는 이미 납부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 확정
  • LH 상고 기각, 성남시 최종 승소로 마무리
  • 개발이익 환수 원칙·지자체 권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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