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 파견’ 추가 소송…대법, 2차 하청 포함 378명 근로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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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7-16 14:28
입력 2026-07-16 14:28
세줄 요약
  •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369명 근로자성 인정
  • 2차 하청 18명 포함, 직접 고용 가능성 확대
  • 포스코엠텍 4명 제외, 정년 5명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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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승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승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8명도 처음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직접 고용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각 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369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을 유지했고, 정년이 지난 5명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한 568명은 2018년과 2021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로 크레인, 원료 하역, 롤 가공, 제강공정 등 업무를 수행했다.

쟁점은 파견 관계 성립 여부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등을 평가하고 작업 방법을 세세하게 정했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엠텍의 포장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견 관계라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369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 중엔 코크스 생산 가열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의 직원 18명도 포함됐다.

포스코 파견 관련 소송은 2011년 제기됐다.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3·4차는 올해 4월 대법원이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마무리된 소송은 5차, 7-1차다. 6차, 7-2차 소송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됐고, 8~10차는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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