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산세 18.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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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7-16 00:11
입력 2026-07-16 00:11

공시가격 6억 넘는 주택 급증
서초·송파·동대문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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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시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 6387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1.7%(2763억원) 증가했다. 부과 대상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7% 오르며 상승을 이끌었다.

전체 재산세 중 주택분은 2조 6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56억원, 15.0%가 늘었다. 주택분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7%(개별주택 4.3% 상승) 올랐다. 서울의 고가 주택이 늘어나면서 재산세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30만 3000건보다 18만 5000건이 늘어난 148만 8000건으로 14.2%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566억원에서 3093억원으로 2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19.8%), 동대문구(19.7%), 성동구(18.2%), 강남구(13.0%) 등 순으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오른 가운데 가장 적게 오른 자치구는 중구로 지난해 672억원에서 올해 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가 올랐다. 이어 강북(3.6%), 금천(3.8%) 순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낮았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093억원), 송파구(2838억원), 영등포구(1310억원) 순이었다.

박재홍 기자
세줄 요약
  •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 확정, 고지서 발송
  • 공동주택 공시가격 18.7% 상승, 세 부담 확대
  • 25개 자치구 모두 재산세 상승, 강남권 두드러짐
2026-07-16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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