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1만 700원, 업종·지역별 도입을
수정 2026-07-16 01:05
입력 2026-07-16 00:13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와 지난해 인상률(2.9%)보다 높은 수치다. 어렵사리 결정했지만 이번에도 노사 모두 불만이다. 경제계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12.5%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고용 여건을 고려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제의 도입 여부다. 숙박 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1.6%, 30.3%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업장에서는 종업원 감축, 키오스크 등 무인화 같은 방식으로 버티다 폐업을 하는 일도 속출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한계업종의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킬 수가 없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게 만드는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는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4조1항)돼 있다. 지역별로 사업체의 영업환경, 소비력, 생산성 등에 차이가 있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는 제도개선단을 설치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저임금 진통을 연례행사로 되풀이할 일이 아니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2026-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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