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 비판…“구글 타임라인 알리바이 증명에도 기소·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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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7-15 21:11
입력 2026-07-15 21:07
세줄 요약
  • 구글 타임라인 증거능력 둘러싼 대통령 공개 비판
  • 김용 사건 항소심, 알리바이 인정 여부 논란 확산
  • 울산지법 과로사 판단과 비교하며 이중잣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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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엑스(X)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엑스(X)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된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일 사망 노동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해 과로사를 인정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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