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아동 성착취’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7-15 17:02
입력 2026-07-15 17:02
충북도당 윤리위, 긴급 심의
“사안 매우 엄중, 제명 의결”
2024년부터 지역 중학생 성매매
경찰, 성착취물 제작 등 강제수사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 충북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충북도당은 “윤리위는 최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당헌·당규 및 관련 언론보도, 최 시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청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최 시의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벌였는데 최 시의원은 이를 숨기고 당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해 최 시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시의원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중앙당도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제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충북도당 윤리위,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 중학생 대상 성착취·성범죄 혐의로 수사 진행
- 경찰, 의원실·주거지·차량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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