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손가락 다 부러지도록 남편한테 맞아”… 동남아서 온 피해 여성 지원, 검찰이 나섰다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15 21:56
입력 2026-07-15 21:56
세줄 요약
-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1심 징역 1년 10개월 선고
- 검찰, 구형보다 낮다며 항소 절차 진행
- 피해자 치료비·생활비 등 긴급 지원 착수
피해자엔 치료비·생활비 긴급지원
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해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검찰 구형 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동남아 국가 출신인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던 B씨는 열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B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지난달 11일 “피고인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목검이 부러지자 다른 목검을 가져와 또 때리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B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피해를 입어 외국인 등록과 건강보험 가입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 절차와 별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B씨를 위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일 치료비 1300여만원과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원 등을 병원과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7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돕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거 이전비와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와 가족센터는 직업 훈련과 긴급 생계비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맡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담당한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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