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성년 성매매’ 청주시의원에 “중대범죄 엄중 인식…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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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7-15 16:07
입력 2026-07-15 16:07

국민의힘 “제명 포함 강력 조치할 계획”
부실 검증 지적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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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당 소속 충북 청주시의원과 관련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의원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원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A씨에 대한 제명 조치 등과 관련해 “충북도당에서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공천 당시 부실 검증 지적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과거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경력 조회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안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 무관용 원칙 발표
  • 경찰 수사 협조와 제명 등 강력 징계 예고
  • 공천 검증 한계와 재발 방지 대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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