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등서 41명 신체 불법촬영 장학관, 실형 피했다… “유포 안 했고 재범 위험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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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15 16:11
입력 2026-07-15 15:18
세줄 요약
  • 공용화장실·친인척집 등 몰카 설치 혐의
  • 41명 불법촬영, 촬영물 47개 확인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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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을 한 충북 청주 시내 한 식당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가 1일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4.1 연합뉴스
부서 회식을 한 충북 청주 시내 한 식당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가 1일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4.1 연합뉴스


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장학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연수가 진행되는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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