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위법’ 만연…1400여개 중 900여개 자격대여 등 ‘적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15 15:06
입력 2026-07-15 15:06
자격 대여·이중 취업 금지 위반 업체 수사·행정처분
숲 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한 결과 현장 조사가 완료된 1412개 중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와 등록 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개에 달했다. 당국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충북 보은에 있는 A사는 지인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뒤 자격증을 대여받아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했다. 산림경영기술자 B씨는 경북 의성의 C사에 근무하면서 경남 하동과 고성, 경북 구미의 산림법인 등 다수 업체에 중복으로 취업했다 적발됐다.
정부는 1차 실태조사 당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와 보완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추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등을 파악해 법인 등록·기술 자격 취소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등을 자세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등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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