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망’ 계기…인권위, ‘일관성 없는 수사 정보 공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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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07-15 12:00
입력 2026-07-15 12:00

사생활 무분별 공개…낙인효과 우려
“예외적 피의사실 공개, ‘민간 주도’ 심의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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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사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받던 중 사망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관행이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소제기 전에 공개되는 정보들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추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낙인이 찍혀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기준이 명확한 법률 기준이 없어 각 수사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을 들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우려’ 등을 근거로 하는 예외적 공개 사유 조항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부를 수 있다며 삭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권위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할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의견 진술 기회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않도록 수사 및 공보 관행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이선균씨 사망 계기, 수사정보 공개 제도 개선 권고
  • 명확한 법률 없이 기관별 공개 기준 달라 혼선 지적
  • 민간 심의·사전 의견 진술권 등 절차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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