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친일재산 환수 첫 성과...반민족행위자 소유 1필지 국가귀속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15 10:39
입력 2026-07-15 10:39
세줄 요약
- 전국 최초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첫 성과
- 의심 토지 6필지 중 1필지 국가 귀속 완료
- 2009년 결정 뒤 16년 방치 토지 환수
충북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가 첫 성과를 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친일재산 의심 토지 6필지 가운데 1필지가 최근 국가로 귀속됐다.
이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풍한이 소유했던 토지로 이월면 송림리 지방도로 옆 부지 1필지(13㎡)다. 2009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환수되지 않은 채 16년 동안 방치돼왔다.
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조달청에 국가귀속을 요청해 최근 국가귀속이 완료됐다.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조사에서 친일 대가로 토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귀속이 진행된다.
앞서 군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 지적담당 공무원, 광복회, 역사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TF팀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5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소유한 관내 토지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친일 재산 의심 토지를 찾았다.
군의 이런 노력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6월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제정됐다.
보훈처는 진천군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진천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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