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칼럼]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구조, 이제는 바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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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수정 2026-07-15 02:49
입력 2026-07-15 00:36

저출산으로 학력 인구 감소해도
내국세 20.79% 의무 배분 방식
재원 비효율, 방만 운영 등 문제
교육수요 변화 맞춰 재설계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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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6-07-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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