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우선 입학 ‘2자녀’로 확대… 신혼 특공·대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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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15 00:30
입력 2026-07-15 00:30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
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2자녀 가구 유치원 우선입학 기준 통일
  • 아동수당 10세 미만 상향과 지역 추가지원
  • 신혼 특공·정책대출 완화, 청년 지원 확대
2026-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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