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취업·창업 지원…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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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6-07-15 00:30
입력 2026-07-14 17:38

균형 발전

기업 투자·고용·연구와 감세 연계
우대지수 개발해 정책 기준 활용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각종 정부 주도 사업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기업의 투자·고용·연구개발(R&D)을 세제 지원과 연계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지방 근무의 유인을 높인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부문에선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평가 우대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입법·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7개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부처별 지방 우대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지역 창업과 투자를 장려할 지원책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지정한 4대 창업도시(대전·광주·대구·울산)에 대해 창업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고 6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손실위험 완화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로컬 창업 기업은 지역별 핵심 점포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이외에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청·관사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관사 복합개발을 대폭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본격 이전에 나선다.

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지방 투자·고용·R&D 연계 세제 우대 패키지 도입
  •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
  • 지방우대지수 개발로 부처별 지원 기준화
2026-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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