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면죄부’ 의원님… 청렴엔 예외 없어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15 01:06
입력 2026-07-15 00:30

청탁금지법 개선 위한 전문가 제언

“직무 관련 없다”며 1회 100만원 쓱… ‘정치 관행’부터 깨뜨려야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실태를 짚어봤다.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뿌리 깊은 ‘촌지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갑질’을 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가성을 규명하기 어려웠던 뇌물죄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한국 사회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켰다. 10년간 법 4차례, 시행령 9차례가 개정됐지만 대부분 가액 기준을 바꾸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 및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법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우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에게만 ‘합법적인 민원 전달 창구’를 열어 주기 위해 예외 조항이 생겼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정책·사업·제도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원은 ‘민원 전달’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반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 기간 아들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나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허용 금액 이하라도 사교나 의례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무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활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19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이다. 이 중 3건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임기 시작 전 당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직무 관련성의 포괄적인 기준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가 생겼다”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을 청탁금지법에 반영한 뒤 정치인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되지 않고,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사는 해당되는 혼선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 종속적인 지위 관계가 생겨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도록 입법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물·식사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많다. 관련 단체의 요청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액만 크게 올랐다. 현재 기준은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명절 기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이다. 시행 초기 선물 가액 기준은 종류를 불문하고 5만원이었고 이후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가액이 상향됐다. 음식물 가액 기준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책정된 3만원이 20년간 유지되다 2024년 8월 5만원으로 상향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권익위가 음식·선물 등의 적정한 가액 범위를 3~5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도 결국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만 부과할 뿐, 이를 어긴 배우자 본인 처벌 조항은 없다. 금품을 준 사람은 그 자체로 처벌받지만, 배우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현재 발의된 법안 10건은 배우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에 더해 직계존비속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거나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안도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은 연좌제 위반이 아니다”라며 “제정 당시 과잉입법 비판 때문에 구멍이 생겼지만 지금이라도 미신고 공직자와 배우자를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미신고 처벌은 실제로 공직자 자신이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도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배우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상징적 효과와 실효성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 청렴 문화가 정착했지만, 법 기준의 명확성과 적용 대상 등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청탁 문화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뤄졌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이 나쁘다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성과”라면서도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거치며 법이 희화화됐다. 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서진솔·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청탁금지법 10년, 청렴 문화 정착 성과
  • 국회의원 예외·직무 관련성 모호성 논란
  • 배우자 처벌 공백과 가액 기준 보완 요구
2026-07-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예외 조항 근거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