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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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14 17:32
입력 2026-07-14 17:13

1심 판결 후 이의 제기하지 않아…학교장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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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과 대전시가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김하늘 양 유족이 명 씨와 대전시·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지난달 명 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 원을, 동생에게 1800만 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해서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양 유족은 범행을 저지른 명 씨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대전시, 학교장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명 씨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며 “범행이 근무 시간에 교내에서 이뤄졌고 명 씨가 책을 주겠다며 김 양을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은 교사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억대 배상 판결 확정
  • 법원, 교사 직위 이용한 범행으로 국가배상 인정
  • 학교장 책임은 기각, 유족 청구 일부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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