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전해드립니다”…日 ‘퇴직’ 이어 ‘휴직’ 대행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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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7-14 16:44
입력 2026-07-14 16:44
세줄 요약
  • 일본서 휴직 의사 대신 전하는 대행 서비스 확산
  • 변호사가 직장에 통보·서류 제출하는 방식
  • 복잡한 절차·갈등 우려로 의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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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 지역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택 및 사무실 전경. EPA 연합뉴스
2025년 7월 1일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 지역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택 및 사무실 전경. EPA 연합뉴스


일본에서 회사에 직접 ‘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걱정인 직장인을 위해 휴직 신청을 대신 해주는 이른바 ‘휴직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현지의 한 법률사무소는 올 초부터 관련 의뢰가 2배로 급증해 현재 매달 40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휴직 의뢰가 들어오면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직장에 휴직 의사를 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휴직 절차를 밟는다.

휴직 희망자가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와 복잡한 휴직 절차를 직접 협상하는 것이 스트레스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장 내 갈등에 직면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신청자는 20대뿐만 아니라 업무와 가족 병간호에 시달리는 40∼50대 중간관리직, 제도적 지원과 복직 후 부서 이동이 쉬운 공무원의 이용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일본에서는 퇴직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먼저 시행됐는데, 상대적으로 휴직 대행은 절차가 더 복잡하다.

퇴직의 경우 노동자로부터 그 의사가 전달되면 사측은 일본 민법에 따라 14일 안에 이를 수리해야 한다. 그러나 휴직은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설계돼 있어 규정이 기업마다 각각 다르다.

전문가들은 고용자 측이 모든 휴직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는 만큼, 안전한 진행을 위해 공인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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