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성단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7-14 15:10
입력 2026-07-14 15:10
세줄 요약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성명 발표
- 여성과 사회적 약자 피해 확대 우려 제기
- 광주·부산 사건 사례로 추가수사 필요 강조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성명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복구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크다”며 “1년에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여성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여성 대상 범죄는 날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에서 가해자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물이 폐기된 정황을 발견해 살인 혐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죄목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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