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경찰도 ‘장윤기 사건’ 광산서장·형사과장 입건…지휘부로 수사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14 15:14
입력 2026-07-14 14:51

경찰청 특수단, ‘직권남용’ 혐의 적용… 지휘 라인 정조준
케이블타이·리얼돌 증거 누락·‘강간살인’ 축소 압박 수사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이르면 내일 검찰 송치…수사 속도

이미지 확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 경감은 이날 밤 구속됐다. (뉴스1 제공)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 경감은 이날 밤 구속됐다. (뉴스1 제공)


수사 비위 및 축소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이 결국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검거부터 구속, 검찰 송치에 이르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이들 지휘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이 범행 당시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케이블타이’와 신체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압수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 확보를 묵인하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 가려낼 방침이다.

여기에 구속된 C 경감이 부하 수사팀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사건 처리를 주도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 중으로 C 경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A 경무관과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미 전날(13일) B 경정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경찰로부터 C 경감의 신변과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법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광산서장·형사과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개입 의혹 확산
  • 검찰·경찰, 지휘부 증거인멸 여부 수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 지휘부가 적용한 혐의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