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에 도심 ‘편의점’ 무더위 ‘쉼터’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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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14 13:23
입력 2026-07-14 13:23

세종시·세븐일레븐 협약, 세종지역 36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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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협약을 통해 편의점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편의점 내부. 서울신문 DB
세종시가 협약을 통해 편의점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편의점 내부. 서울신문 DB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의 극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심 내 편의점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다.

세종시는 14일 세븐일레븐 편의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과 ‘생활 밀착형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시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세븐일레븐 36개 점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세븐일레븐 매장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다. 시민들은 편의점 영업시간 내 냉방시설이 가동 중인 매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시는 무더위 쉼터 참여 편의점 매장에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의점 쉼터’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세종에는 경로당과 행복누림터 등 486개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 중이며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이동이 잦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무더위 쉼터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폭염 속에서 시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일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은 코리아세븐 운영지방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목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세종시, 세븐일레븐 36개 점포 쉼터 지정
  • 폭염 특보 시 냉방 편의점 휴식 공간 제공
  • 표지판 부착·홍보로 생활권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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