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과 뇌물 사이… 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14 01:15
입력 2026-07-13 18:10
‘동일인’ 해석에 법적 금품수수 액수 갈려
사회 상규·대가성 판단도 재량에 달려
청탁금지법 위반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유독 법관 재량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 ‘사회상규’,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유무죄는 물론이고 형량 차이도 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사립학교의 축구부 감독 A씨는 2017~2019년 학부모회 재무를 담당하던 학부모로부터 급여 보조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았다. A씨가 3년 동안 재무 담당 3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은 총 7100만원이었다. 2021년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항소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A씨가 받은 돈을 학부모회원 수로 나누면 학부모 1명당 1년간 100만원 남짓한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입금된 돈은 결국 학부모회원 개인들이 재무 담당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지법은 2016~2019년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축구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50만원씩 모두 15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건네받은 B씨에 대해 2020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건의 결과를 가른 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에 대한 해석이었다. 전주지법은 학부모회를 다수의 개별 인격체들의 모임으로 봤고, 제주지법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된 단체로 보면서 인당 금품 교부 가액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격차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액의 금품 수수 사건에서 더 두드러진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사회상규’나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의 C과장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6만 5000원 상당의 와이셔츠를 선물받은 사건에 대해 2021년 광주지법은 과태료 19만 5000원을 부과했다. C과장은 “업체 관계자의 시아버지상 조문을 다녀온 답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의금을 전달한 날과 와이셔츠를 제공받은 날 사이에 약 6개월 간격이 있다”며 단순한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0년 광양시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건네받은 것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해 기준이 보다 정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동일인·사회상규·대가성 해석 차이 지적
- 학부모회 금품 사건, 법원별 결론 엇갈림
- 소액 선물도 과태료·무죄로 판결 갈림
2026-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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