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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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13 18:07
입력 2026-07-13 18:07
세줄 요약
  • 임시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 법원 위법 판단
  • SMC 자회사성 부정, 상법상 제한 근거 불인정
  • 박기덕 대표에 손해배상 1억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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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장지혜)는 지난 10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쟁점은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A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B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에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고려아연은 SMC에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 온 영풍·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C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회사라 할 수 없고, 상법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 SMC가 자회사임을 전제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대표가 기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영풍 측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영풍의 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의결권을 제한해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그치지 않고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 행사 등 실질적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법한 조치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주주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주주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덧붙였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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