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압수수색 중엔 안 넘긴다”… 경찰, ‘중수청 거부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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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13 17:43
입력 2026-07-13 17:41

이첩 요구도 구체화… 공소시효 임박 등 제안
중수청 출범 앞 기싸움… 이첩 요구도 ‘5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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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중수청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기관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조짐이다.

1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행안부에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기준이 모호하면 기관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주요 참고인·피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어 일부 사건만 분리해 넘기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현재 ‘중수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만 규정된 사건 이첩 요구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진행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수청장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건 이첩 요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수청이 이 같은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첩 요구는 사건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견제에 나서면서 양 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보 대상 사건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중수청 출범 앞두고 사건 이첩 기준 논란
  • 경찰, 거부 사유 시행령 명시 요구
  • 압수수색·병합수사 등 예외 구체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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