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차시설 절반은 불법광고…상습 위반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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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7-13 14:07
입력 2026-07-13 14:07

시·자치구, 세차시절 75곳 표본 합동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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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시·구는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별로 3곳씩 점검한 결과 총 38곳(51%)에서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 대부분 허가와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였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문화유산보호구역, 도로·철도 등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각 자치구의 조치 결과 지난 3일 기준 38곳 중 21곳이 자진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7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1개 업체는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치구에서 고발 조치까지 이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해당 업체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시는 연 2회, 최대 500만원인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에 연 5회,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고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표시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인규 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 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세줄 요약
  • 세차시설 75곳 점검, 38곳 불법광고 적발
  • 허가·신고 없는 무단 설치 다수 확인
  • 상습 위반 업체 고발,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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