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책임’…경기교육청,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신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13 13:39
입력 2026-07-13 13:39
세줄 요약
-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전국 첫 신설
- 조사·법률·상담·치유 업무 통합 대응
-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전담 책임 체계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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